필립에셋 불법거래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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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필립에셋 불법거래 1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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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 11명과 회사 법인이 기소됐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3일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을 비롯해 회사 간부 6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587억원에 사들인 비상장주식을 3천767억원에 판매해 56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매수자의 기대심리를 이용해 거래,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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