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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체벌을 받은 4살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4살 아이가 사망한 과정에서 친모A씨(35)의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가뒀다. A씨는 아침 7시께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아이를 방에 눕힌 후에도 의식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현재 부검 결과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인이 박피 손상과 심한 혈종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아이에게 생긴 피멍이 A씨의 학대로 생겼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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