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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억 기부했는데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
생전 사회에 280억 원 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고인은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나눔을 실천했다.
황필상 박사는 앞서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사건은 2011년에 대법원에 접수돼 오랫동안 미종결 상태에 있어 왔다.
이에 고인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독일국세기본법상 '형평면제처분'에 대한 법리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대법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구원장학재단 관계자는 “(황 박사가) 소송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많이 약해지신 거로 안다”며 “좀 더 살아계셨으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셨을 텐데 이렇게 돌아가셔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박사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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