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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우선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른다.
만 여섯 살 미만 아이 부모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 제한이 사라지면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되고, 무주택자에게 주는 혜택이 늘어나는데 특히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반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 부담은 늘면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까지로 오른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좀 더 자세한 정책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기획재정부 홈페잊 주소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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