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이 A씨 부녀의 문제유출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은 것은 '암기장'과 '접착식 메모지(포스트잇)', '시험지에 적힌 메모' 등 총 세 가지다.
경찰 설명을 종합하면, 쌍둥이는 A씨가 빼 온 문제와 정답을 암기장에 적어두고, 이를 포스트잇에 옮겨 적어 만든 '컨닝페이퍼'를 시험 날 가져가서는, 외운 정답 목록을 빠르게 시험지에 옮겨적는 식으로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과에 재학 중인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모든 과목 정답이 쭉 적혀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쌍둥이가 실제 시험을 치렀던 시험지에는 포스트잇보다도 더 작은 글씨로 정답 목록을 적어둔 흔적이 발견됐다.
객관식 정답 20∼30개를 빼곡히 적어둔 것의 크기가 가로·세로 2∼3㎝에 불과할 정도로 작은 글씨였다.
쌍둥이는 "시험을 치른 후 가채점하려고 적어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시험 감독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작게 써둔 것으로 판단했다.
물리 과목의 경우 계산이 필요한 문제 근처에서 정답 목록만 발견되고, 문제를 푼 흔적은 전혀 없었다.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의 경우 풀이와 정답을 모두 적는 문제가 있었는데, 동생 은 정답은 '10:11'이라고 적었지만 풀이과정에서는 이 답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10:11'이라는 답은 결재가 잘못 올라갔던 '정정 전 정답'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쌍둥이 학생들이 전교 1등을 했던 올해 1학기에 학원에서는 중간 등급의 반에 머물렀던 점, 정기고사와 달리 모의고사 성적은 하위권으로 곤두박질쳤던 점, 수사가 시작된 후 2학기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다시 떨어진 점 등이 문제유출 정황을 입증했다.
부친 A씨의 경우 시험지가 교무실 금고에 보관된 날 초과근무 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야근한 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택 컴퓨터를 교체한 점 등이 혐의를 구체화했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이 확인한 문제유출 정황 증거가 20여개"라며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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