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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뺑소니 무면허 손승원 구속체포영장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8)이 '윤창호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26일 오전 4시 20분께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와 추돌했다.
손승원은 사고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150m을 도주했다. 주변 택시기사 등의 도움으로 검거된 그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시행된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했으며, 최근에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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