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체포구속 음주사고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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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체포구속 음주사고 윤창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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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음주운전 사고 및 뺑소니 혐의 구속영장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을 하고 도주한 배우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연예인이 됐다. ​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이날 오전 4시20분께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들이 받는 사고를 냈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뒤 150m 가량 도주했지만 택시와 다른 차량이 그의 차를 가로막아 결국 붙잡혔다.

적발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콜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손승원은 지난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난달 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날 피해 차량에 탑승해 있던 2명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손승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긴급 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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