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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동원 1심 재판
19대 대통령 선거 전후 정치 기사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재판이 넉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말부터 올해까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정치기사 댓글의 공감 수 등을 9천여 차례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의 옛 보좌관에게 뇌물을 주고, 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도 포함했다.
특검 측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는 등 김 씨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제2의 드루킹'이 나오지 않도록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드루킹'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김경수 지사와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자신은 1997년 IMF를 겪은 세대로서 경제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 지사와 문재인 당시 후보자 등 유력 정치인들을 도우려다 오히려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를 비롯한 '드루킹' 일당의 1심 선고가 다음 달 25일 예정된 가운데,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도 이번 주에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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