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최저임금법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현대모비스 최저임금법 위반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이 약 5000만 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정부의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현대모비스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며 시정 지시를 내린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은 홀수 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 100%(연간 총 600%)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범위엔 기본급, 직무수당이 들어가지만 상여금, 교통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여금과 성과급을 빼면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시급 6800∼74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 고액 연봉을 받지만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해당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