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청약제도 개편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제도 개편 2019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바뀌는 청약제도의 목적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반대로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대표적인게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지 않아 청약가점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등기이전이라 부르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분양권을 사면 바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매매잔금을 모두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