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병역,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에 더해 ‘무주택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소득 한도는 전년 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