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처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게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사의 ‘갑질’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했습니다. 개정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대응 조치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