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주택 특별공급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주택자 주택 특별공급 개정안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에서 제외하고,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미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특별공급을 기다리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함께 2순위 자격을 받도록 했습니다. 1순위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로 한정한다. 추첨제 대상 주택의 추첨 적용 비율도 조정해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잔여 주택은 남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에도 남는 주택이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