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여성폭력방지법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국회 통과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를 막기 위해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오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법안은 '여성폭력'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지속적 괴롭힘 행위·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규정하고 있다.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부터 전 학령에 걸쳐 학교에서 여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을 놓고 남성을 중심으로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