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양예원 사건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예원 사건 정리 실장 처벌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열린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기소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었다는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다. 이후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양씨는 "알바를 구하던 중 피팅 모델에 지원해 연락을 받고 합정역 근처의 스튜디오를 찾아갔다"며 "이후 20명 정도 돼 보이는 남자들이 있었고, 실장님은 포르노에 나올 법한 속옷을 입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