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신청대상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동수당신청 방법 지급대상 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월 15일에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