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만나이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만나이 계산 방법 법안 발의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공문서에 만 나이 기재를 의무화하고 일상 생활에서도 만 나이로 계산 및 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연령을 표시할 때에 출생일부터 계산하도록 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쓰도록 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지난 1992년 7월30일에 태어난 A씨는 현행 기준 28살로 세던 것이 26살 5개월로 바뀌게 된다. 약 2살이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한국에는 최대 3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출생 즉시 1살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쓴다. 법률·행정상으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적용한다. 또 병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