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레몬법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레몬법 내년 2019년 시행 한국형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Lemon Law)을 벤치마킹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차 구매 후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입니다 레몬법의 주요 내용은 1. 차량구매 후 1년 이내 일반하자 3회 or 중대한 하자 2회 발생해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또다시 같은 증상이 재발할 시 2.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의 차이와 기준인데 중대한하자의 조건은 내년 레몬법이 시행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 원동기등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