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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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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젠 온수매트 라돈 검출 1급 발암물질 지난해 `라돈침대` 사태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와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 기준(연간 1m㏜)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 시료 73개를 분석한 결과는, 이 중 15개가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쓸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m㏜가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안위 관계.. 더보기
대진침대 라돈침대 위자료 지급 연기 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문제를 일으킨 대진침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진침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20여건의 민사소송 결론부터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은 6387명이 참여했으나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4665명이 최종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당장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원에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