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대우조선해양 갑질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우조선해양 갑질 과징금 180억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대금 갑질’한 행위가 적발됐다. 하도급업체에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거래조건을 작업 전 미리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업체는 27개사로, 이들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총 1817건의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작업을 시작한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 후계약’ 원칙을 유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하도급업체는 작업수량이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