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국가보훈처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승춘 전 보훈처장 보훈선정보류 국가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보훈대상자 선정결과를 3일만에 전면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 전처장의 보훈대상자 신청을 접수했던 서울지방보훈청 소속 모 지청장을 대상으로 전 처장의 신청접수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차례나 감사를 하고 있어 표적 감사라는 지적까지 나온다.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해 9월 "1971년 전방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고엽제가 살포됐고 그 후유증으로 전립선 암이 발생했다"면서 보훈대상자 신청을 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3개월 뒤인 11월 12일 박 전처장을 5급대상으로 의결했다. 하지만 3일만에 상황은 바뀌었다. 국가보훈처는 11월 15일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고 의결결정을 전면 보류했다. 현재까지 국가보훈처는 보류된 의결을 결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