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경찰대 특혜 폐지 반응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대 특혜 폐지 2020학년도부터 경찰대가 사관학교 형태에서 국립대 형태로 바뀐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앞서 경찰대 교육역량 강화와 순혈주의 해소 등을 위한 16개 세부 개혁과제를 어제(13일) 발표했다. 2021학년도부터는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 줄이고, 2023학년도부터는 현직 경찰관 25명·일반 대학생 25명에게 3학년 편입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한다. 편입학 지원자격은 고등교육법상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며, 2∼3년제 전문대나 학점인정제도,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합니다. 일반 대학생 편입학에는 전공 제한이 없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처럼 '법령상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에게만 자격을 준다. 전형은 학부 성적과 어학 점수를 평가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