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특별감찰반 청와대 수사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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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김태우 특별감찰반 청와대 수사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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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되자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고,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돼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 수사관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그 가운데는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 그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 수사관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라며 거듭 강조하며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뒤에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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