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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스리랑카인이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주 자격을 받게 됐다. 불법체류자 신분이던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열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에서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스리랑카 국적의 니말(39)씨에게 대한민국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니말씨는 2011년 비전문취업(F-9) 자격으로 입국했다. 그에게 허가된 체류기간은 2016년 7월까지였다. 이후 한국을 떠나지 않은 그는 불법체류자가 됐다.
니말씨는 지난해 2월 경북 군위의 한 농장에서 작업하던 중 인근 조모(91) 할머니 집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이미 불길이 집 전체로 번져 있었다. 니말씨는 뒷문 유리창을 깨고 연기 자욱한 집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기절해 있던 조 할머니를 업고 밖으로 나온 뒤 혼절했다. 당시 구조 과정에서 유독가스를 마셔 폐가 손상됐고 머리·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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