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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전자 김태섭 회장이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바른전자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정부의 투자를 받아 공장을 완공하고 반도체 생산에 들어간다는 취지의 허위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1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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