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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은 2010년 5월25일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서정민(당시 45세) 박사가 열악한 처우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이듬해인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시행까지 무려 8년이나 걸린 셈이다. 이 법은 시간강사들의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강사에게도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201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강사 측과 대학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법 시행이 4차례 유예됐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1년이란 고용 보장 기간을 놓고 대학 측과 강사 측이 모두 반발했다. 대학 측은 “시간강사를 최소 1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면 필요한 강사를 적시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사 측은 “1년 이하 비정규직 강사만 양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하나는 대학 재정 부담이다. 대학 측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대학에 재정위기가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사 측은 “재정위기론은 대학의 거짓말이며 되레 이를 빌미로 대량 해고를 하려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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