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아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뉴스타파와 진실탐사 그룹 ‘셜록’, 프레시안 공동 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실제 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A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뉴스타파 등은 당시 양 회장이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가량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양 회장은 A사와 송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위디스크 대표이사와 법인만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 회장이 검·경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양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및 직원 도·감청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번 보도로 불거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행과 엽기행각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산 양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상습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경은 현재 이번 사건의 핵심인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 보완 수사를 하고 있으며 마치는 대로 별도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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