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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란?
뜻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국 혹은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만큼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만약 한 권역의 전체 의석이 100석일 때 A정당이 권역 정당 득표율 50%를 얻는다면 이 정당은 총 50석의 의석을 얻는다. 이때 A정당이 권역에서 45명의 지역구 당선자를 낸다면 권역 단위 득표율을 통해 할당받은 50석 중 나머지 5석을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소수 정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로서 대형 정당은 오히려 의석을 잃을 수 있다.
정의당은 30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의 의석수를 보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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