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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이 6일 여야의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됐다.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려던 계획이 200%로 낮아졌다. 또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15년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대 5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정된 내용이 제한적이어서 애초 세수증대 효과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 정부안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가운데 주택 합산 가격이 시가 30억원 이상(과표 12억원)일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 부담이 현행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여야 합의안대로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이 전년도의 200%로 제한되면 554만원의 두배인 1108만원까지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다만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상한율이 정부안(300%)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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