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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법은 민간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 완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잘 알려진 요양보호사들이 요양기관의 비리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법안이 폐기돼 회계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법안은 민간재가요양기관이 복지부가 정한 재무회계 기준을 따라야 하던 것을 완화해 상법에 따른 회계 원칙을 준수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원들의 임금내역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노동시간을 조작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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