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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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동사니

분노조절장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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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대부분의 강력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이 정신질환이나 자기통제력 결여중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정신감정과 그에 따른 감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조두순 사건에서처럼 주취감형과 같이 만취 상태에서 벌인 범죄는 이제 국민적 분노를 넘어선 그 이상이기 때문에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형의 조건이 될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 분노조절장애, 우울증 등의 각종 정신과 질환을 내세우며 감형을 요구하는 범죄자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남편이 부인을 살해한 사건에서처럼 계획적으로 정신과 질환 병력을 조작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

이에 대해서 전 경감인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매불쇼에 출연해서 범죄학에서 연구되는 “일반긴장이론” 즉, 자기 통제력 결여에 대해 진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1. 만족감을 늦추기 힘들다. (도박과 같은 즉흥적인 쾌락을 추구함. 각종 취미활동같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즐거움은 선호하지않음)

2. 단순한 작업을 선호함 (차분하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일은 기피)

3. 무모하기 때문에 위험을 추구 (심야에 난폭운전 등, 여기에서 번지점프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된 스포츠 활동은 포함되지않음)
이런 심리는 범죄가 계속되면서 본인이 잡히지 않는
것에도 쾌락을 즐김

4. 육체적 활동을 더 선호함

5. 자기중심적 사고 (타인의 성향이나 불편을 배려하지
않음.)

6. 갈등 발생시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모든 진단 기준서가 그렇듯, 조금씩 해당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겠지만 범죄자들에게서는 이런 특성들이 강하게, 대부분 나타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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