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민석 민족대표 친일파 주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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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설민석 민족대표 친일파 주장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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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14일 민족대표 33인 유족회 정모씨 등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설민석씨는 유족회에 14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

유족회는 설씨가 2014년 1월 펴낸 교양서 ‘설민석의 무도 한국사 특강' 등에서 민족대표들의 1919년 3·1운동 당일 행적과 관련해 ’룸살롱에 있다’ ‘일본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3·1운동 당시 상황을 기술한 일부 역사서에 만세 시위가 가급적 과격하게 일어나지 않도록 독립선언서 낭독 장소를 변경한 민족대표들의 처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일부 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이 설씨만의 독자적 인식이라도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민족대표들이 1920년대 대부분 친일로 돌아서게 된다’는 설씨의 주장을 명예훼손으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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