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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자.
조은희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9천 원짜리 점심식사를 대접하고 만7천 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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