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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Lemon Law)을 벤치마킹한 소비자 보호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차 구매 후 고장난 부분에 대한 수리가 완료됐음에도
'동일한 증상이 계속 발생시 교환 또는 환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안입니다
레몬법의 주요 내용은
1. 차량구매 후 1년 이내 일반하자 3회 or 중대한 하자 2회 발생해 수리를 진행하였으나 또다시 같은 증상이 재발할 시
2. 차량 구매 후 1년 이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했을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품(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일반하자와 중대한 하자의 차이와 기준인데 중대한하자의 조건은 내년 레몬법이 시행될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1. 원동기등의 동령전달장치
2. 조향 및 제동 장치
3. 연료공급 장치
4. 주행관련 전자/전기 장치
5. 차대
위에 열거한 부품관련 하자발생시 중대한 하자의 조건에 포함되며 그 외의 부분은 일반하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각 하자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의 자동차 안전 하자 심의위원회가 진행하게 되기에 지금까지처럼 소비자가 차량의 결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며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장점이라 판단됩니다만 자동차전문가들이 말하는 '중대한 하자' 에 속하는 고장 및 수리내역이 무려 2번이나 진행되고 나서야
교환 또는 환불이 진행된다는 점은 여전히 미흡한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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