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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신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30)씨가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의 살인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47)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세원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을 받았으나 흉부를 크게 다친 탓에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결국 숨졌다.
간호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박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줄곧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조울증 환자로 수년 전 임세원 교수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일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2일 오후 2시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박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오후 1시29분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면서도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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