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산가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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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가옥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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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적산가옥은 패망한 일인 소유의 재산 중 주택을 지칭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이후 38선 이남을 통치한 미군정청은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 제한의 건」(1945년 9월 25일 제정)과 「조선 내 일인 재산의 권리 귀속에 관한 건」(1945년 12월 6일 제정)에 의거해 남한 내 모든 일인 소유재산을 인수하였습니다. 동시에 미군정청은 1945년 11월 12일신조선회사(1946년 2월 21일신한공사로 개칭)를 설립하여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재산과 토지 등을 인수하였으며, 이 회사는 1948년 3월 22일 '중앙토지행정처'로 개칭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1949년 12월 9일 법률 제74호로 귀속재산법이 제정되고, 1950년 3월에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1956년 9월까지 20만 7842건의 귀속재산이 처리되고 8천여 건만 남을 정도로 적산 불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1950년 4월 24일에 발족한 관재청은 귀속재산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1956년 12월 31일 법률 제427호에 의해 7년 만에 해체되었습니다.


적산은 적의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수탈당한 재산을 되찾았다는 의미로 재해석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일인으로부터 되찾은 적산 중 일인이 거주했던 주택인 적산가옥은 우리 주거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점차 소멸되어, 현재는 일제 강점을 입증하는 네거티브헤리티지(Negative Heritage)로 일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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