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의원 목포 적산가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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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원 목포 적산가옥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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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조카 등 주변인들은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일본식 가옥을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시는 지난해 8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 11만4038㎡에 지정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는 300채의 건물이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건물 중 일본식 가옥은 100채에 달합니다

손의원의 남편과 조카 등 주변인들이 2017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집중 매입한 10채는 대부분 일본식 적산가옥 건물입니다. 손혜원 의원 주변인들이 매입한 건물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이 목조건축물로 1930∼1945년에 지어진 건물로 이들은 일본식 건물을 매입한 후 시멘트 벽돌이나 철골 구조물을 이용해 개·보수했습니다.

이들이 일본식 건물을 집중 매입한 데는 일반 건물보다 상대적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만호동의 한 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이 일대에서 찾는 물건 대부분은 일본식 건물인 적산가옥”이라며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최근 들어 매물이 나오지 않아 우리도 가격이 얼마나 될지 모를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목포의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문화재청이 공모를 통해 지정한 등록문화재로 우리나라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보와 보물, 사적 등이 국가지정문화재에 해당합니다.
등록문화재는 50∼100년 전 근현대 시기에 형성된 보존과 활용 가치가 있는 건조물로 상당수가 일본식 건물입미다. 그동안 등록문화재는 개별 건축물로 등록돼 보존에 어려움이 따랐는데 이 때문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거리나 동네 등 한 지역을 포괄적으로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해 1월 이같이 넓어진 개념의 등록문화재 공모에 전국 11개 시도가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목포 근대문화역사문화공간을 비롯해 군산 내항역사문화공간,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상속세 감면, 1가구 2주택 기준 제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일본식 건물 100채 중 15채가 지난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이 등록문화재 중 1채는 손 의원 주변인이 매입한 건물입니다.

손 의원 보좌관이 대표로 있었던 업체(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가 지난해 9,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에서 열린 ‘목포문화재야행 2018’ 행사를 주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행사에는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과 목포시 부담금 1억8000만원 등 3억6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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