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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동 대종빌딩 E등급 붕괴위험 매우 심각성 긴급 퇴거 명령
붕괴 위험이 감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 입주자들에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강남구는 12일 붕괴 위험이 드러난 삼성동 143-48 소재 대종빌딩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13일부터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되면 입주자의 시설물 사용을 제한하고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는 12일 밤12시까지 입주자들에게 건물을 비우도록 고지했다.
대종빌딩의 붕괴위험은 지난 8일 오전 11시쯤 2층 내부 실내장식 공사 중 발견됐다. 2층 원형 기둥이 부풀어오르며 단면이 20% 이상 떨어지고, 굉음과 균열이 확산되자 대종빌딩 측은 11일 강남구에 해당 사실을 접수했다. 긴급안전진단 결과 안전진단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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