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조세 포탈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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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조세 포탈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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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포탈범 30명,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명단 공개는 2014년 이후 올해가 다섯 번째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됩니다. 공개 기준 포탈세액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올해 공개 대상 인원 30명은 지난해보다 2명 줄었습니다.

올해 명단에는 한국콜마 윤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포탈세액은 36억 7천 900만 원입니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 원, 벌금은 28억 원입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입니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6명),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6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제 거래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피한 경우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조세회피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자료를 남기지 않는 현금거래로 소득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이날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중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천만 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입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아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3곳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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