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바이오 주식 거래 중지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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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삼성 바이오 주식 거래 중지 최장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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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3시30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주가는 하루 전보다 6.7% 오른 33만4500원 마감인 상태에서 거래가 중지 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39분을 기해 삼성바이오 주식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가 회계 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고 발표한 바로 직후다. 이날 오후 3시30분 주식시장이 마감하긴 했지만 시간외거래부터 거래 정지가 적용됐다. 삼성바이오 주식을 시장에서 사고파는 일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기업심사위가 재무구조 개선 등 요청을 할 경우 거래 정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길어질 수 있고,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상장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물론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회사는 이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해양도 이런 이유로 거래 정지 기간이 1년3개월에 달했다고 밝히며 삼성바이오도 거래 정지기간이 최장 1년 갈 수 있음을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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