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반입 금지 물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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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수능 반입 금지 물품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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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2019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5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1190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반입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무효 처리된다.

시계 :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같은 시간까지 시험장에 들어간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이번 수능은 1교시 국어 영역에서 오탈자가 발견되어 정오표가 배부될 예정이다.

4교시 탐구영역 때는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선택하지 않은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만에 하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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