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갑질 과징금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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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유통 갑질 과징금 하나로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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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을 허위로 일으켜 납품업체에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재고를 부당하게 떠넘긴 수도권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운영 법인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농협하나로마트 매장은 여러 농협 계열사가 지역별로 나눠 운영합니다. 농협유통은 이 계열사 중 가장 몸집이 큰 서울·경기·전주 지역 22개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작년 기준 매출액은 1조3천522억원입니다.

농협유통은 2010∼2017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위반한 채 납품업체에 제품을 반품하거나 종업원을 파견받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농협유통은 2014년 1월∼2017년 7월 18개 납품업자와 제주 옥돔 세트 등 냉동수산물 직매입거래를 하면서 4천329건(약 1억2천만원어치)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공정거래행위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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