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洪永杓, 1957년 4월 30일 ~ )는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제18·19·20대 국회의원이며, 2018년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이다.
1957년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조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내 친일파 708인 명단에 수록된 인사 중 한 명인 홍종철이다. 하지만 홍영표는 독립유공 단체들을 돕는 등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지원해오는 행보를 보였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광복회 간부들과 회원들은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하였다.
1983년 대우자동차 용접공으로 시작해 대우자동차 노조를 결성하였다. 2002년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하여 조직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웠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냈다. 2009년 4.29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 현재 3선 국회의원이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문재인 후보의 대선 과정을 기술한 저서 《비망록》을 출판하기도 했다. 2018년 5월 11일 치뤄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116표 중 78표를 얻어 38표를 얻은 노웅래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1957년 4월 30일 전라북도 고창군 출생
학력
고창초등학교 졸업
고창중학교 졸업
이리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철학과 학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경력
1982년 : 대우자동차 입사
1985년 : 대우자동차 노동자대표
1990년 :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
1993년 : 한국노동운동연구소 소장
1995년 : 대우자동차 영국판매법인 주재원 근무
2001년 : 참여연대 정책위원
2002년 : 개혁국민정당 중앙당 조직위원회 위원장
2004년 :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2006년 : 열린우리당 특임위원
2006년 :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지원단 부단장
2007년 : 재정경제부 FTA 국내대책본부 본부장
2008년 : 우석대학교 유통통상학부 초빙교수
2009년 4월 30일 ~ 2012년 5월 29일 : 제18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 을, 민주당 → 민주통합당)
2009년 5월 ~ 2012년 5월 : 제18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09년 6월 ~ 2011년 5월 : 제18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0년 6월 ~ 2011년 5월 : 제18대 국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 6월 ~ 2011년 6월 : 제18대 국회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위원
2009년 6월 ~ 2010년 10월 : 민주당 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2009년 6월 ~ 2011년 5월 : 민주당 원내부대표
2010년 10월 ~ 2013년 1월 : 민주당 → 민주통합당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2011년 5월 ~ 2012년 1월 : 민주당 →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년 1월 ~ 2012년 4월 : 민주통합당 당대표 비서실장
2012년 5월 30일 ~ 2016년 5월 29일 : 제19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 을, 민주통합당 → 민주당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2012년 7월 ~ 2014년 5월 : 제19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14년 6월 ~ 2014년 10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2014년 10월 ~ 2016년 5월 : 제19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
2015년 1월 ~ 2016년 8월 : 새정치민주연합 →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 위원장
2016년 5월 30일 ~ 현재 : 제20대 국회의원 (인천 부평구 을, 더불어민주당)
2016년 6월 ~ 2018년 5월 :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원회 위원
2017년 4월 ~ 2017년 5월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주권공동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2018년 5월 11일 ~ 현재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과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징역 1년 - 1986년 2월 15일 선고, 1987년 7월 10일 특별복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건조물침입: 징역 1년 6월 - 1991년 12월 10일 선고, 1995년 8월 15일 특별복권
노동조합법위반: 벌금 200만원 - 1994년 12월 1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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