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법 결제수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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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제로페이 사용법 결제수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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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로 결제 시 판매자가 내는 수수료는 연 매출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이다.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정부 차원에서도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현금을 주고받지 않아도 직접 통장을 통해 현금이 지불되며, 중간 결제 업체의 개입이 없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수수료가 없는 결제 서비스. 공식 명칭은 '제로페이 서울'이다. 서울시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배경
2015년 기준 서울시의 소상공인은 66만 개, 128만 명으로 전체 사업체의 84%, 전체 종사자 수의 25%에 달하며, 개인택시·식당·편의점 등 생계형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수수료를 없애는 결제 방식을 대책으로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하여 제로페이를 도입했다.

결제 방법
가맹점 가게에서 QR코드 결제판에 스마트폰을 갖다대면, 인증 절차 없이 소비자의 통장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직접 현금이 지불된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앱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앱투앱 결제 방식으로 현금이나 잔돈을 주고받지 않아도 되며, 중간 결제 업체가 개입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황
2018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연매출액 기준 8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0%, 8~12억원대의 가맹점은 0.3%, 12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0.5%의 수수료가 설정되었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인 0.8~2.3%에 비해 평균 1.63%가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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