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내시경 받다 사망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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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위내시경 받다 사망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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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위내시경을 받던 3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진 후 한 달 만에 숨진 소식이 알려졌다.
처음엔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후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 몇 마디에 결과가 달라진 소식이 알려졌다.

과거 앞서 지난해 4월 37살 안아무개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 병원을 간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는 내시경을 하던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알려졌다.

그는 이후 한 달 후 숨졌다
그의 아내 정 씨는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도 의사가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는 비상벨 소리도 못 듣는 등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하지만 같은 지역 의사의 자문에 의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져 뇌사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서 과실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아내 정 씨는 다시 수사해달라고 항고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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