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라돈침대 위자료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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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진침대 라돈침대 위자료 지급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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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문제를 일으킨 대진침대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진침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20여건의 민사소송 결론부터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분쟁조정은 6387명이 참여했으나 증빙자료 미제출자, 소송 제기자 등을 제외하고 4665명이 최종 조정 대상으로 선정됐으나 당장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대진침대 측은 소비자원에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조정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대진침대 측과 신청자 전원이 조정을 받아들이면 대진침대는 총 139억9500만원을 배상해야 했다.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진침대는 매트리스 해체 작업 등에 현금 자산을 다 썼고 부동산 자산 약 130억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압류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20여건의 대진침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를 지켜본 뒤 라돈 매트리스 소비자들이 소액심판제도 등을 이용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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