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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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궁중족발 강제집행 절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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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강제집행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서울중앙지법 소속 집행관 A씨가 법원장을 상대로 낸 과태료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가 지침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강제집행의 목적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고의로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과태로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판단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는 건물소유주 이 모 씨와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가 시세에 따라 월 1200만원의 임대료를 요구하자 김씨는 "갑자기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거부했다. 이씨는 명도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A씨는 노무자 10명을 이용해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A씨를 내보내도록 한 뒤 강제집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다쳤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법원장은 강제집행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한 집행사건에서의 노무자 등의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자 지난 5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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