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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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청약제도 개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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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바뀌는 청약제도의 목적은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높이고, 반대로 유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게 가족 중 주택 소유자가 있으면 앞으로는 부양가족으로 계산하지 않아 청약가점을 낮추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를 유주택자로 보겠다는 건데요.

현재는 등기이전이라 부르는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는 순간부터 주택 보유자로 인정되는데,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주택 보유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이 유지되던 것이 앞으로는 분양권을 사면 바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매매잔금을 모두 납부한 날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미분양이 난 주택을 건설사와 처음 계약한 경우에는 주택 보유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이미 계약한 미분양 분양권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특별공급도 크게 바뀌는데요.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청약이 됐는데, 앞으로는 무주택 세대원의 배우자도 청약자격이 생겨서 당첨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한 명이라도 신혼기간인 7년 동안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다면, 특별공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특별공급 신청 전날까지 집을 팔았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집을 소유했던 흔적이 있으면 청약을 넣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혼부부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 전세난에 시달리다 원룸을 산 경우 등,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가 주택을 샀던 흔적까지 포함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보완책이 오는 11일 이전에 집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난 부부에게는 2순위 자격을 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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