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혜택 아동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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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다자녀 혜택 아동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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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첫 저출산 종합대책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서 정부는 출산율 목표치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3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선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그 대신 아이를 키울 때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을 대거 포함시켰다. 부모들이 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데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다자녀 기준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뀐다. 세 자녀 기준이던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전기요금 30% 감면, 난방비 월 4000원 지급 등 공공요금 지원 혜택을 두 자녀부터 받게 되는 것이다.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크레디트’ 혜택도 현재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주는 아동수당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급연령을 선진국 수준(만 15세 전후)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최저수준(9000원)으로 내릴 계획이다. 현재는 휴직 전 월급을 기준으로 월 최대 3만1200원 수준까지 보험료가 부과된다. 육아휴직 초기에 휴직급여를 몰아 받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녀의 성(姓) 결정은 아버지 성 원칙에서 부모 협의 원칙으로 전환하고, 혼외자의 구별을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차별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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