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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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

종부세 완화 여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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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당 종부세 합의

양당의 합의문에는 정부가 지난 9·13 대책 때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인상 계획 중 일부 지역의 종부세를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힘을 줘서 발표했던 게 이 9·13 대책인데 이걸 역행하는 내용이 오늘 여야 합의안에 깜짝 등장한 것.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안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지만,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정부안보다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는데, 이걸 200%로 낮추기로 한 것

즉 집값과 공정시장 가액등이 올라 집과 관련해 내는 세금을 전년도보다 최대 세배까지 늘리기로 했던 걸, 2배로 낮춰준 것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에서 공시지가 10억원과 15억원짜리 아파트 두채를 가진 경우 올해 종부세는 9백10만원.

하지만 집값 급등 영향으로 내년에 낼 종부세는 약 2천 3백만원으로 추산돼 2배가 넘는다

하지만 오늘 합의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만 내게 돼 500만원가량 덜 내게 되는것이다.

당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강화된 종부세 제도 개편안의 도입 취지가 시행도 해보기 전에 훼손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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